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누5938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9. 2. 원고들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3쪽 제17행의 맨 뒤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6쪽 제5~6행의 “2016. 3. 24.과 완공하였다.”를 “2016. 3. 29.경 이 사건 미시공 부분 중 G 목교 및 H 목교 내부의 도장공사를 완료하였고, 전석설치공사의 경우 원고들이 하도급업체에 지시하여 2016. 3. 24.경 설치가 완료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7쪽 제10행의 “8.28㎢”를 “8.28km ”로 고친다.

제8쪽 제19~20행의 “원고들은 완공하였는바,”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자비를 들이는 등 노력하여”로 고친다.

제15쪽 표 아래 제1행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뒤에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