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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3178 판결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744 (2016. 12. 16)

제목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사건

2017누33178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자원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51744 판결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735,735,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4,798,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50,187,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소득자를 문OO로 한 2012년 귀속 14,406,155,4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87,784,36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귀속 5,392,627,2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3~14행을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3, 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송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로 고친다.

○ 제6쪽 제16행의 "선고되었다."를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8쪽 제5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송OO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엑셀파일의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3 시트와 관련하여 "'왕 사장', '중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날 바이어가 와서 수출할 때 그 사람들하고 단가가 정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나간 단가와 톤수를 다 기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8쪽 제10~11행의 "별다른 … 있는 점"을 "전심절차 및 제1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고치고, 제13행의 맨 뒤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당초 누락한 매출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엑셀파일 중 3 시트의 매출금액이 모두 실제 매출금액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실제 매출금액은 3 시트가 아니라 오히려 1시트에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상의 가격에 가깝다는 등의, 거래 당사자로서 관련 금융자료를 분석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보다 오히려 더 상세히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0쪽 제4~5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제11행의 "갑 제4, 5호증"을 "갑 제4,5, 8, 9호증"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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