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2쪽 이유 제6행의 “A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W”로, 제11~12행의 “2016. 7.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를 “2016. 9. 21.”로 각각 고쳐 쓴다.
제3쪽 제8행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S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T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제9~10행의 “[ ]”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187, 5376(병합) 사건]으로 각각 고쳐 쓰고, 제10행의 맨 뒤에 ”그 후 S와 T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816 사건).“를 추가한다. 제3쪽 제11행의 “피고” 뒤에 “[정부조직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후 2018. 6. 8. 법률 제15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이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계되었으므로 2016. 12. 5. 당시의 정부조직상으로는 중소기업청장이다, 이하 권한 승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를 추가하고, 제17행의 맨 뒤에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4쪽 제11행의 “피고 등”을 “조달청 등”으로 고쳐 쓴다. 제8쪽 제11행의 “개정되기 한다
” 부분을 “개정되어 2016. 4.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로 고쳐 쓰고, 제16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