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6.18 2013나5072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2007. 11. 30.자 대여금 1억 5,000만 원 원고는 2007. 11. 30. 피고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2. 28., 이자 2007. 12.부터 매월 1일에 월 5%, 지연손해금 월 5%로 정하여 대여(이하 ‘2007. 11. 30.자 대여금’ 또는 ‘2007. 11. 30.자 차용금’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들은 위 차용 당시 원고에게 위 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2008. 3. 3.자 대여금 3억 원 원고는 2008. 3. 3. 피고 B에게 3억 원을 이자 2008. 3.부터 매월 20일에 월 5%, 지연손해금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08. 3. 12.에 4,000만 원을, 2008. 4. 30.에 6,000만 원을, 2008. 6. 28.에 1억 원을, 2008. 10. 28.에 1억 원을 각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2008. 3. 3.자 대여금’ 또는 ‘2008. 3. 3.자 차용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7. 11. 30.자 차용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2008. 3. 3.자 차용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2008. 3. 3.자 대여금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10쪽 17행부터 12쪽 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8. 2. 22. 5,000만 원, 2008. 2. 25. 9,000만 원, 2008. 2. 26. 1,600만 원의 합계 1억 5,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07. 11. 30.자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2) 또한 피고 B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