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99
1. 2013. 9.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4. 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에게 “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은 나이 지리 아 이 모주( 州) G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금원을 빌려 주면 나이 지리 아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사를 진행시키고, 주식회사 D에 300억 원 상당의 위 아파트 공사 일부를 도급하고, 이 모주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한국 SC 제일은행에 건설업협회의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모주 아파트 건설공사의 공사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인은 이모주가 새로 아파트 공사계약을 체결한 “H” 법인의 의사 결정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공사를 도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는 금원으로 인건비 또는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나이 지리 아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4. 경 피고인 아들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미화 5만 달러( 원화 54,920,000원), 2013. 9. 13. 경 미화 5만 달러( 원화 54,340,000원) 합계 미화 10만 달러( 원화 109,260,000원 )를 송금 받았다.
2. 2014. 5. 21.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에게 “이 모주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2013. 9. 4. 자 계약의 공사 금보다 공사금액을 늘려 주겠다.
그리고 선급금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