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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노45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O, P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 나이 지리 아 이 모주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노임을 지급한다.

” 고 약정하였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나이 지리 아 이 모주 아파트 공사 시작될 때까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 지리 아 이 모주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도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도급을 주겠다고

속 여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2011. 10. 20. 나 이지리아 이 모주와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대금 지불은 신용장 (L /C )에 의하여 하도록 정하였다( 제 18.1 항).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재정 불량으로 스탠다드 차 타드 제일한국은행에 건설업협회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위 계약 시부터 현재까지 도 신용장 거래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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