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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5고정325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피 등 가죽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 소매업체로 판매하거나 레깅스( 여성용 스타킹류 )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개인사업체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소 무역상( 일명 보따리 상) 을 통하여 여성용 스타킹류 블랙 레깅스 4,790 장( 미 화 19,160달러 상당) 을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5. 2.까지 총 23회에 걸쳐 블랙 레깅스 36,236 장{ 미 화 144,944 달러( 범칙 시가 원화 152,255,495원) 상당} 을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30. 수입신고번호 E로 품명 MINK FUR VEST 80개 등에 관하여 실제 거래금액이 미화 2,080 달러( 실제 단가 미화 26 달러) 임에도 마치 미화 1,520 달러( 신고 단가 미화 19 달러) 인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 차액 미화 560 달러( 원화 672,364원 )에 해당하는 관세 107,578원을 포탈하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4. 1. 13.까지 총 143회에 걸쳐 MINK FUR VEST 등 67,298개를 실제 거래금액이 미화 1,145,569 달러 임에도 마치 미화 794,508달러인 것처럼 신고 하여 차액 미화 351,061 달러( 원화 392,619,615원 )에 해당하는 관세 원화 59,658,517원( 범칙 시가 원화 648,733,685원) 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 수입실적, 피고인 제출 이메일, 피고인 제출 실제가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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