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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7 2014고단4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지하철 통합요금 정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업을 하기 위해 2011. 6. 17. 경 필리핀 현지에 C 라는 법인을 설립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법인의 설립 및 증자와 관련한 필리핀 현지 업무처리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상 위임관계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수사기록 순번 37번의 115 면). 그리고 피고인은 E 라는 필리핀인 행세를 하면서 C 법인의 재무이사로 등재되어, C 법인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5. 말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D으로부터 위 C의 설립 자본금 납입 용도로 미화 10,000 달러를 교부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미화 1,000 달러( 필리핀 현지화 50,000페소) 상당만을 회사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미화 9,000 달러( 한화 9,706,500원) 상당을 자본금 납입에 사용하지 않고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말경 필리핀 현지에서 위 D으로부터 위 C의 사업자 등록 용도로 미화 1,000 달러( 한화 1,128,500원 상당 )를 교부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이를 C 법인 사업자 등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 상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D이 위 C의 자본금 증액을 위해 국내에서 모집한 투자 자인 F로 하여금 2011. 8. 경 송금하게 한 미화 30,000 달러 (1,269,043 페소), 같은 G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한 미화 50,000 달러 (2,082,721 페소), 같은 H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한 미화 50,000 달러 (2,089,211 페소), 같은 I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한 미화 50,000 달러 (2,083,220 페소) 등 합계 미화 180,000 달러 (7,524,195 페소, 203,130,000원 상당 )를 위 C 법인 명의의 필리핀 아일랜드 은행 계좌 (J) 로 입금 받고 위 D으로부터 위 금원을 C의 증자대금 납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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