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13. 06:0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큰방죽사거리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촌동 방면에서 호구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카니발 승합차를 약 2,909,9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발생지점을 거쳐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리틀야구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견적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