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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13. 06:0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큰방죽사거리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촌동 방면에서 호구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카니발 승합차를 약 2,909,9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발생지점을 거쳐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리틀야구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견적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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