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4:3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573-6 큰방죽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구포역 쪽에서 남촌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C(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