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3:1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176에 있는 큰방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위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