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6. 05:4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I YF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197 큰방죽 교차로를 논현주공아파트 쪽에서 남촌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 방향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J(여, 56세) 운전의 K 모닝 자동차의 전면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05:48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호구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197 큰방죽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YF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하한에 의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