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06 2020고정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2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호구포역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