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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24』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 경 서울 성북구 C, 1 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D ’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손님으로 방 문하였던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E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단 말기 /USIM 변경신청서 서식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고객정보 이동전화번호에 ‘F ’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법정 생년 월일, 이름 각 란에 ‘G’, ‘E’ 이라고 각각 기재하는 등으로 공란을 채운 다음 신청고객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편에 ‘E’ 자를 쓴 후 동그라미 테두리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함으로써 E 명의의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1 부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E 명의의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 H 측 불 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3. 21. 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10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등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10 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10 부를 행사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9. 6. 경 위 ‘D ’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손님으로 방 문하였던

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I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직원용 태블릿을 사용하여 SK 텔레콤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서비스 신규 계약서 온라인 신청서 식의 가입신청고객 이름 및 법정 생년 월일,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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