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5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0: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식당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