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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19 2019고단9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같이 온 일행과 소리를 지르며 말싸움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씨발년이, 염병하네"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손으로 엎어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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