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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14 2019고단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18: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나는 술을 먹지 않았다, 술값 12만 원 다시 내놔라, 씨발년아, 술값이 왜 이리 많아 나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시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시간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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