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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6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3:30경부터 05:00경까지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14년 이래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당뇨병으로 진단받는 등 현재 정신 및 신체 건강상태가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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