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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6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0: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2018. 7. 9.경 위 업소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위 업소를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 어디갔어, 니 마누라 나오라고 그래,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한주먹꺼리도 안 되는 새끼, 나한테 칼집을 한 다섯 번 정도 맞아야 될 개새끼’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피의자 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9. 19.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일로부터 약 2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를 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대상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업무방해죄의 상대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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