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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8 2014가합149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E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I는 2008. 3. 1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이하 I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 행위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은 모두 원고들을 대리하여 한 것이다)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08. 3. 18.부터 2010. 3. 18.까지, 월 차임 없이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I는 제1 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인 2010. 3. 18.경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만을 J로 바꾸는 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별도로 피고 D에게 위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J로부터 보증금을 받지는 않았다.

다. I는 2011. 6. 20.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 E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1. 6. 20.부터 2012. 3. 15.까지,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E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마루공사비는 3,500,000원으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승계한바, 만료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과 공사비를 포함하여 153,500,000원을 지불키로 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과 ‘임대차보호법상 2년 기한이나 2012. 3. 15.까지로 기한을 정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I는 2013. 12. 10. 원고들을 대리하여 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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