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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53137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대출약정의 체결 등 1) 대출브로커 A와 B 등은 C, 대출희망자 D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E 등과 함께, D으로 하여금 E이 소개하는 파주시 F아파트 921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수하게 한 후,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중도금을 마련하고, 이후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 이에 따라 D은 2012. 8. 6.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G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2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G는 D의 제안에 따라 C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2012. 8. 16.부터 2014. 8. 15.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다만, 체결일자를 2012. 7. 10.로 소급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과 사이에 위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은 D이 G의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3) C은 2012.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12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C과 사이에 대출금 12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4. 8. 15.로 하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C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44,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는 같은 달 13. 원고에 대하여 위 근질권 설정에 승낙하였다. 4) C은 2012. 8. 16.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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