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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254240
건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처 D는 2013. 5. 16.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3. 5.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무권대리인인 D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점유시작일인 2013. 6.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므로 D는 적법한 대리인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2003. 11. 2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2013. 5.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지급받은 사실, ② D는 위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빌린 원리금변제에 사용하거나 장남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10.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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