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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3518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5. 9. 16.일까지는 연 7.4%,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대출약정의 체결 등 1) 대출브로커 B와 C 등은 D, 대출희망자 E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F 등과 함께, E으로 하여금 F이 소개하는 경기 파주시 G아파트 921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매수하게 한 후,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마련하고, 이후 E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 이에 따라 E은 2012. 8. 6.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2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E의 제안에 따라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2012. 8. 16.부터 2014. 8. 15.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다만, 체결 일자를 2012. 7. 1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과 사이에 위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은 E이 피고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3) D은 2012. 8. 8.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2015. 6. 26. 상호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

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12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D과 사이에 대출금 12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4. 8. 15.로 하는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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