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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77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0.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 및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와 그의 남편 B은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05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공동소유하던 중, 2012. 1.경 공인중계사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또는 매매를 의뢰하였다. 2) 한편, E는 F 및 G에 대하여 각 차용금 채무가 있었는데, F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으면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F의 처인 H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G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를 넘겨주겠으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였으며, 공인중개사 I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 및 매수를 의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달라고 하였다.

3) I는 2012. 4. 4.경 D를 통하여 피고를 만나, ‘G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피고가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면 G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대신 G이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상당의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임차인 H도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하여 달라’고 하였다. 4)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2. 4. 10.부터 2014.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중도금 1억 7,000만 원은 2012. 4. 10.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5,000만 원은 이후 H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G이 H로부터 지급받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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