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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8 2016가단199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19996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주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7. 20.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 소재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다가, 2015. 5. 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19996호로, 미지급된 주류대금 19,815,2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위 법원은 2016. 5. 23.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19,815,27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보냈는데, 원고가 2016. 6. 21.에 이를 송달받고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은 2016. 7. 6.자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경영자인 D에게 이 사건 음식점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하였고, 그래서 D이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것에 불과한데, 피고는 원고를 만나서 원고의 신용, 명의 신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② 설령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2015. 7. 20.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에 대하여만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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