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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0 2017가단69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축산물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0. 11.부터 서울 강동구 B, 201(2층) 소재 ‘C식당 D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축산물을 공급하다가, 2016. 11. 2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42224호로 미지급 물품대금 6,598,85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위 법원은 2016. 11. 30.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6,598,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보냈는데, 원고가 이를 송달받고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은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2013. 8. 1.경 소외 E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투자금 담보조로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 단독 명의로 하였지만,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 운영은 E이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배당금조로 매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다.

(2) 피고는 E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평소 E에게 축산물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E 명의 통장에서 이를 지급받았다.

(3) 따라서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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