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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8나8994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가소2558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25588호로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같은 해

8. 10.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서울 광진구 D 대 147.4㎡ 및 그 지상 건물 중 원고 소유의 지분(1/3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이 2018. 9.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9. 28. 이 법원 2018카정100313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8. 10. 4. 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및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118,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2, 을 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인용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어 집행비용으로 2,00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은 배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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