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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2 2017가단94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45780호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중 G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자신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25.경 원고를 상대로 연체된 관리비 8,566,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7.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6. 11.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기일이 도과한 후에야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들을 선임하는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그러한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는 피고는 관리비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2.에 이루어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 면적에 따른 의결권 11,308.53㎡ 중 4,022.33㎡가 참석 내지 위임하여 H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임원들을 구성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관리인 H이 피고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2017. 5. 31.경에 2,040.43㎡를 구분소유하는 합계 6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으로 위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추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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