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6 2016가단1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 C의 동생인바, 원고와 C는 이혼소송 중이다.

나. 피고는 2013. 6. 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소30435호로 대여금 2천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7. 4.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2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보냈는데, 위 C가 이를 수령하였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피고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2010. 4. 5.에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 2천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은 2010. 4. 1.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900만원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② 설령 위 돈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

할지라도, C가 피고의 어머니인 D에게 원고의 돈으로 2012. 9. 12.에 3천만 원, 2012. 9. 24.에 7,6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D가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소48931호 대여금 소송에서 D가, 이 사건 대여금을 D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1억 6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D의 대여금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