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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나66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8.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에서 ‘D’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1. 8.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위 음식점에 총 8,614,802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그에 대한 대금으로 4,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314,802원(= 8,614,802원 - 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11. 6.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E가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E에게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해 2015. 4. 3. 폐업신고를 한 사실, E가 이 사건 음식점 자리에 2015. 11. 9. ‘F’이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가 아닌 E가 이 사건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14,80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12.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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