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30. 19:00경 태국 방콕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지던스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후 이를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4.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5. 18:00경 태국 방콕시 C에 있는 D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