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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40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13. 필로폰 매수 및 알선 피고인은 2014. 4. 13. 15:00경 인천 연수구 C주택 203호 D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D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씩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그 중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이 가져 자신이 매수하고, 나머지 주사기 1개는 같은 날 15:30경 같은 동 문학터널 부근 노상에서 E에게 교부하고 E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E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을 매수하고, D과 E 사이의 필로폰 0.1그램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4. 4.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3. 15:10경 인천 연수구 C주택 B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그램 중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6.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9. 22:00경 위 C주택 B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그램 중 남아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추송서(소변감정결과),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ㆍ알선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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