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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밀수입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 일명 ‘C’ )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7. 17:41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D 편에 탑승하여 태국 방 콕으로 출국한 다음, 다음 날인 2017. 3. 8. 01:00 경 태국 방 콕시 E에 있는 F 호텔에서 위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12.44그램을 37,500바트( 한화 약 121만 원 )에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용 여행가방 내부 바닥을 절단하고 필로폰을 소형 지퍼 백 16개에 나누어 위 가방 바닥에 은닉한 채 2017. 3. 8. 22:40 경( 현지 시각) 태국 방 콕 공항을 출발하는 G 편에 탑승하여 2017. 3. 9. 05:5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2.44그램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8. 새벽 무렵 태국 방 콕시 E에 있는 F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긴급 압수물)

1.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 소변 필로폰 양성반응), 세관 적발 보고 1부, 분석결과 회보( 백색가루 필로폰 양성반응), 마약 감정서( 소변 필로폰 양성반응),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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