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8.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9. 저녁경 인천 서구 C, 1동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3.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