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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6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8.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9. 저녁경 인천 서구 C, 1동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3.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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