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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3.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28. 20: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1.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3. 28. 이후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28. 23:0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1314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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