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4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4. 08: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 중이 던 종업원들이 주유소 마당에서 일을 하는 사이 위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00,000 원 및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 07: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H이 옷장에 열쇠를 꽂아 두고 목욕탕에 들어간 틈을 타,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현금 55,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사원 증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남색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ㆍ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24. 23:19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J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24.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 07:44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L 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