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노41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상해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5. 22: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 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4. 23:05 경 위 가항 기재 D 노래 연습장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