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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노54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해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진술과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부합하는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36 쪽) 가 존재하고 달리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H이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 자가 피고인과 싸우다 상해를 입었다며 머리를 보여주었고 머리카락이 뽑히고 머리가 부은 것으로 보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나 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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