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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66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각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6. 23. 소지하고 있던 지폐를 구겨 피해자의 왼쪽 눈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15. 9. 14.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치고 가슴을 3~4 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윷판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0. 4.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꽉 잡고 누르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땅바닥에 내팽개친 뒤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2. 19.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고, 상해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9. 14. 경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협박의 점 피고인은 혼잣말을 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려고 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우회적으로 알려 주려고 한 것이고, 피고인의 말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 9. 29.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9. 29.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015. 10. 7. 강제 추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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