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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8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면서 서로를 밀고 당겼던 사실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다.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C의 헬멧을 떨어뜨린 사실이 없고 위 헬멧을 손괴에 이르게 한 사실도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폭행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4.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주차할 때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손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물 손괴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서 헬멧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헬멧의 뒷부분에 금이 가고 흠집이 난 사실, 피해자는 한번 깨진 헬멧은 내구성이 떨어져 안전 상의 이유로 위 헬멧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헬멧의 효용이 해하여 졌으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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