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노28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부은 적은 있으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은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물을 부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또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재물 손괴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