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8,797,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1. 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받아 원고의 대표이사 B을 국유재산인 부산 강서구 C 소재 검역창고(토지11,366.8㎡ 및 건물 3동 2,624.02㎡ 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의 축산물에 관한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지정기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하였다.
허가조건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457,510,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역본부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8. 11. 21. B에 대하여 그 허가 기간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일반경쟁에 따른 입찰 방식으로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4. 9.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구하고, 2019. 6. 10.부터 보관관리인 지위에서 사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신청 등’을 송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4.경 원고에게 2019. 6. 10.자로 보관관리인 지정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허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