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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2333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8,797,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1. 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받아 원고의 대표이사 B을 국유재산인 부산 강서구 C 소재 검역창고(토지11,366.8㎡ 및 건물 3동 2,624.02㎡ 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의 축산물에 관한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지정기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하였다.

허가조건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457,510,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역본부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8. 11. 21. B에 대하여 그 허가 기간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일반경쟁에 따른 입찰 방식으로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4. 9.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구하고, 2019. 6. 10.부터 보관관리인 지위에서 사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신청 등’을 송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4.경 원고에게 2019. 6. 10.자로 보관관리인 지정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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