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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09 2017가합77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9.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B 일원 약 100,00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업무를 대금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는데, 주요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과업의 범위) 본 계약상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과업범위는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개발하고자 하는 남양주시 B 일원 약 100,000㎡(약 30,250평)에 대한 제1항 ~ 7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황측량(보완) ② 문화재 지표조사 ③ 토지적성평가 ④ 제2종 지구단위계획(건축분야 제외) ⑤ 교통영향평가 ⑥ 환경성 검토 ⑦ 기반시설부담계획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까지로 하며, 추후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까지로 한다.

단, 갑의 의사결정 지연 또는 동의서징구,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금액의 지급 및 방법) 갑은 을에게 계약금액을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① 계약금 : 계약금액의 10%,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 책정가능(계약체결일 지급) ② 1차 기성금 : 계약금액의 40%(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후 7일 이내 지급) ③ 2차 기성금 : 계약금액의 30%(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통과 후 7일 이내 지급) ④ 잔금 : 계약금액의 20%(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7일 이내) ⑤ 제2, 3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6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약정서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사가 변경되거나 시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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