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엔지니어링 사업(조사, 계획, 설계, 건설사업관리, 자문 등), 환경평가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도시개발사업,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는 경주시 D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와 ‘경주 D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위수탁(시행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기술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술용역계약서 계약발주자: 피고 B 계약상대자: 원고 용역명: 경주 D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기술용역 계약총액: 일금사십삼억일천이백만원정(4,312,000,000) 계약기간 중 기술자 노임단가 등 물가변동율 미반영키로 함 용역금액: 일금삼십구억이천만원정(3,920,000,000) 부가가치세: 일금삼억구천이백만원정(392,000,000) 계약기간: 계약일 ∼ 공사완료 후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위치: 경주시 E 일원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용역범위) 본 계약은 을(이 사건의 원고)이 갑(이 사건의 피고 B)의 사업목적인 "경주시 D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을의 과업수행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위치: 경주시 E 일원
2. 면적: 1,104,305㎡ 구분 과업수행범위 실시계획인가 항공측량,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토질조사(NX60공), 단지토목 기본 및 실시설계(전기설비 포함) 및 인가 등 관련 법령상의 제반 절차진행 공사감리 및 환지 ' 환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