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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6 2015누59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017...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부가세”를 “가산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을3호증의1, 을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4호증의1, 을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B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B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35회에 걸쳐 파주시 일대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매수한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공장 건물을 신축분양하거나 분할 양도하는 등 77회에 걸쳐 매수한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이에 서대문세무서장은 B이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B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얻은 소득에 관하여 사업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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