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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8다2697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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