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6 내지 7행을 “나. 원고는 1990년대 중반경부터 2010년 초반경까지 피고와 연인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2001.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E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경매절차에서 E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액인 182,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적 지원에 대한 대가 및 피고와의 연인관계 유지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82913 판결 참조), 어떠한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