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0. 12. 26. 원고와 피고에게 김천시 D 전 210㎡, E 전 121㎡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0.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4. 삼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4. 2.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반환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천시 E 전 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구두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하여 피고가 수령한 매매대금 6,6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가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상 사무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협의에 들인 노력에 따른 피고의 이익, 비용 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82913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