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6. 14. F와 사이에 경북 의성군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4,6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6. 17.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15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인중개사인 C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북 의성군 일대의 토지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던 중 원고의 의뢰를 받고 매도인...